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감사 착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4억 원 경비가 예비비로 단 사흘 만에 편성됐다. 예비비 편성부터 이례적이다.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 "한 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기재부 예비비 신청 표에는 타지마할 방문이 없었다. 타지마할 등 김정숙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 예산 신청서가 가짜였다. 이것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대통령 없이 탄 대통령 전용기에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과 한식 조리 명장이 탑승해 예산이 늘어났다'는 지적 등에는 "거론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모니터링해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 4일 권익위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최 원장은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혐의)인데 감사원이 어디에 수사 요청했느냐'는 조 의원 물음에 "검찰에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수사 요청 내용에 대해선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아서 확인하기 좀 곤란하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병행해 진행되느냐'는 물음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기타 준하는 사항일 경우 저희가 선제적으로 수사 요청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이런 경우는 증거인멸에 해당하겠다'는 질의엔 "아무래도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봐서 수사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