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철저한 관리감독·적극적 환수조치 필요"
"수협 임직원 횡령·배임액 10년간 366억원…절반 이상 미회수"
수협 임직원이 최근 10년 가까이 저지른 횡령·배임 범죄 피해액 중 절반 이상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10년간 전국 수협 조합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피해액은 366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횡령은 73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275억원으로 집계됐다.

배임은 16건에 9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가장 큰 피해는 2013년 경남 사량수협에서 발생한 멸치수매대금 90억원 횡령 사건이었다.

전체 횡령·배임액의 절반이 넘는 192억원이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

특히 일부 피해액은 사건 발생 8년이 지나도록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수협의 횡령·배임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심지어 환수율은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데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수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