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우수 중소기업 선정해 대출이자 지원 등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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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지난해 제정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지역사회 기여도와 경영 성과, 수출 및 고용 등을 종합 평가해 6개 안팎의 기업을 선정한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민원 발생·임금 체불·환경 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은 제외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 우수기업 현판 및 인증서 교부 ▲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시 추가 이자차익(이차) 보전(0.5%) ▲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관내 협약병원 의료비 지원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이 제공된다.
대상기업은 이달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www.gunpo.go.kr)와 군포시 기업포털(www.gunpo.go.kr/biz/index.do)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시청 일자리기업과(☎031-390-0284)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역사회 기여도와 경영 성과, 수출 및 고용 등을 종합 평가해 6개 안팎의 기업을 선정한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민원 발생·임금 체불·환경 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은 제외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 우수기업 현판 및 인증서 교부 ▲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시 추가 이자차익(이차) 보전(0.5%) ▲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관내 협약병원 의료비 지원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이 제공된다.
대상기업은 이달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www.gunpo.go.kr)와 군포시 기업포털(www.gunpo.go.kr/biz/index.do)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시청 일자리기업과(☎031-390-0284)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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