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에서. / 사진=뉴스1
대전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에서. / 사진=뉴스1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와 관련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오늘(12일)부터 적용된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 정지 해야 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나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선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안 보여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한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