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화목난로를 피우다 불을 낸 혐의(실화)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화목난로 피우다 공장 태운 20대 벌금형
A씨는 지난 2월 23일 대구의 한 공장 내에 있는 오토바이 튜닝업체에 놀러가서 화목난로를 피우다 불을 내 시가 약 3억원 상당의 공장 건물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업체의 운영자는 A씨의 친구였다.

A씨는 당시 화목난로 화구에 나무 막대기를 꽂아둔 채 공장을 나왔고, 이 바람에 난로 불씨가 밖으로 튀며 건물 바닥 자재 등에 옮겨붙어 연면적 275㎡ 규모 공장 건물 전체로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황 판사는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