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ELS 2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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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은 오는 19일 오후 4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총 1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HI ELS 3156호는 코스피(KOSPI)200지수, 에스앤피(S&P)5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12개월), 80%(18개월,24개월), 75%(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5.50%(연 8.50%)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 제시 수익률을 지급하지만,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HI ELS 3157호는 코스피(KOSPI)200지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리자드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12개월,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6.4%(연 8.8%)의 수익을 지급한다.
이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첫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6개월)까지 해당 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0%미만(리자드 조건 1)으로 하락한 적이 없거나, 두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12개월)까지 해당 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75%미만(리자드 조건 2)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연 8.8%의 리자드 수익률을 지급받고 상환된다.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8.8%의 수익률을 지급한다. 만약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70%미만이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HI ELS 3156호는 코스피(KOSPI)200지수, 에스앤피(S&P)5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12개월), 80%(18개월,24개월), 75%(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5.50%(연 8.50%)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 제시 수익률을 지급하지만,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HI ELS 3157호는 코스피(KOSPI)200지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리자드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12개월,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6.4%(연 8.8%)의 수익을 지급한다.
이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첫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6개월)까지 해당 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0%미만(리자드 조건 1)으로 하락한 적이 없거나, 두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12개월)까지 해당 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75%미만(리자드 조건 2)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연 8.8%의 리자드 수익률을 지급받고 상환된다.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8.8%의 수익률을 지급한다. 만약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70%미만이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