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우회전 시 일단 멈추세요 임대철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2.10.12 16:15 수정2022.10.12 16:1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위반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벌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안 멈추면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와 관련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오늘(12일)부터 적용된다. 차량 운전자는... 2 산재 막으려 도입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위반 건수 급증 건설업 분야 등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도가 현장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 3 서울 한복판서 총기 사고…"50대 남성 극단적 선택 추정"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인근 공원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오전 5시33분께 서초구 잠원동 인근의 공원에서 50대 남성 A씨가 권총을 사용해 극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