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우회전 통행법 위반 시 벌금 및 벌점 부과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위반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벌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