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우회전 통행법 위반 시 벌금 및 벌점 부과 임대철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2.10.12 16:19 수정2022.10.12 16: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위반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벌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우회전 시 일단 멈춤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위반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벌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돼 있... 2 [포토] 우회전 시 일단 멈추세요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위반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벌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이 부착돼 있... 3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안 멈추면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와 관련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오늘(12일)부터 적용된다. 차량 운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