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범칙금 6만원 임대철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2.10.12 16:35 수정2022.10.12 16:3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찰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단속 경찰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횡단보도 ... 2 [포토] 경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단속 경찰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횡단보도 ... 3 [포토] 교차로 우회전 '일단 멈추세요' 경찰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