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지·개봉·길동역 일대,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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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규 사업지로 3곳 지정
용적률 높여 청년주택 등 공급
용적률 높여 청년주택 등 공급
서울시가 지하철 삼각지역, 개봉역, 길동역 주변 노후 시가지의 고밀·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3차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1호선 개봉역, 5호선 길동역 주변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삼각지역 주변에선 한강대로변 노후 저층 건물과 옛 용산 미군기지 서측 노후 주택가 등을 재개발해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전망이다. 개봉역 국철 선로 주변 낙후된 주택가와 길동역 일대 빌라촌에도 상업시설을 포함한 고층 주거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신축되는 주상복합 건물 일부를 영유아·아동·청소년 보육시설 등으로 우선 확보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도서관, 청년창업시설, 공유오피스, 공영주차장 등의 공공 서비스 시설 건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란 서울 지하철, 경전철 등 역 승강장의 반경 250m 이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입체·복합적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가 용도 지역을 변경해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50%)을 공공기여로 받아 공공임대주택과 보건소, 체육시설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역세권의 주거·상업 용도 지역이 뒤섞인 부지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 복합 개발을 하면 자동차 교통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2019년 지하철 7호선 공릉역 등의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21개 역에 총 23개소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왕십리역 주변을 비롯해 금천구 신안산선 신독산역(개통 예정) 역세권의 노보텔호텔 부지 등에서 주상복합 건립 사업이 진행 중이다. 작년 말엔 지하철 2호선 당산역과 합정역, 5·6호선 공덕역, 7호선 논현역 주변 노후 지역도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상시 접수를 통해 사업지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의 면적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역세권 범위 내 가로구역 2분의 1 미만일 경우 1500㎡ 단일 필지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요건을 삭제해 대상을 확대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3차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1호선 개봉역, 5호선 길동역 주변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삼각지역 주변에선 한강대로변 노후 저층 건물과 옛 용산 미군기지 서측 노후 주택가 등을 재개발해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전망이다. 개봉역 국철 선로 주변 낙후된 주택가와 길동역 일대 빌라촌에도 상업시설을 포함한 고층 주거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신축되는 주상복합 건물 일부를 영유아·아동·청소년 보육시설 등으로 우선 확보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도서관, 청년창업시설, 공유오피스, 공영주차장 등의 공공 서비스 시설 건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란 서울 지하철, 경전철 등 역 승강장의 반경 250m 이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입체·복합적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가 용도 지역을 변경해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50%)을 공공기여로 받아 공공임대주택과 보건소, 체육시설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역세권의 주거·상업 용도 지역이 뒤섞인 부지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 복합 개발을 하면 자동차 교통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2019년 지하철 7호선 공릉역 등의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21개 역에 총 23개소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왕십리역 주변을 비롯해 금천구 신안산선 신독산역(개통 예정) 역세권의 노보텔호텔 부지 등에서 주상복합 건립 사업이 진행 중이다. 작년 말엔 지하철 2호선 당산역과 합정역, 5·6호선 공덕역, 7호선 논현역 주변 노후 지역도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상시 접수를 통해 사업지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의 면적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역세권 범위 내 가로구역 2분의 1 미만일 경우 1500㎡ 단일 필지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요건을 삭제해 대상을 확대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