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회, 민노총 단체 고발…"자격 없이 외국인 근로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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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변호사법 위반 혐의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단체 대표를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노무사·변호사 자격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리해 임금체불 사건 등을 진정 및 고소·고발한 혐의다. 일부 노무사는 이 단체가 불법 대리 행위를 통해 수임료를 챙겼다고도 주장했다.
12일 공인노무사회는 경북 경주에 있는 민주노총 소속 이주자노동센터 대표 A씨를 경북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채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임금체불 사건 등에 대해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 노동청, 해양수산청에 대리 출석하고 진술하기도 했다.
본지가 입수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근로자 B씨와 C씨의 고용청 진정 서류를 확인한 결과 서류 하단과 별지의 ‘대리인’ ‘위임장’란에 A씨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두 진정서는 지난 7월 작성됐으며 임금체불 등 진정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임 내용에는 “퇴직금 등 체불임금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진정, 고소·고발, 출석, 진술, 취하, 소송, 처벌 유무 등)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입돼 있다.
현행 공인노무사법과 변호사법에 따르면 임금체불 진정 등 대리 행위는 공인노무사 혹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이에 공인노무사회가 A씨의 행위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과 변호사법 제109조(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를 어겼다며 고발에 나선 것이다.
공인노무사회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A씨는 대리 행위를 통해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료로 사건을 대응해 준 게 아니라 성공보수를 20~30%가량 받았다는 것이다.
공인노무사회는 A의 행위에 대해 다수의 익명 제보를 받고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포항 고용노동지청의 한 근로감독관은 “변호사법과 노무사법 위반은 거의 확실하다”며 “이쪽에서 유명한 인사로 근로감독관들과도 갈등이 많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회 관계자는 “권리 침해를 당한 열악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센터는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넘어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건을 수행하고 수임료를 받는 것은 노동자들에게도 위험하고 위법한 일”이라고 말했다.
A씨는 그러나 “무료로 사건을 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수임료를 받는다는 것은 거짓된 소문”이라고 반박했다.
구민기/곽용희 기자 kook@hankyung.com
12일 공인노무사회는 경북 경주에 있는 민주노총 소속 이주자노동센터 대표 A씨를 경북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채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임금체불 사건 등에 대해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 노동청, 해양수산청에 대리 출석하고 진술하기도 했다.
본지가 입수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근로자 B씨와 C씨의 고용청 진정 서류를 확인한 결과 서류 하단과 별지의 ‘대리인’ ‘위임장’란에 A씨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두 진정서는 지난 7월 작성됐으며 임금체불 등 진정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임 내용에는 “퇴직금 등 체불임금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진정, 고소·고발, 출석, 진술, 취하, 소송, 처벌 유무 등)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입돼 있다.
현행 공인노무사법과 변호사법에 따르면 임금체불 진정 등 대리 행위는 공인노무사 혹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이에 공인노무사회가 A씨의 행위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과 변호사법 제109조(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를 어겼다며 고발에 나선 것이다.
공인노무사회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A씨는 대리 행위를 통해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료로 사건을 대응해 준 게 아니라 성공보수를 20~30%가량 받았다는 것이다.
공인노무사회는 A의 행위에 대해 다수의 익명 제보를 받고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포항 고용노동지청의 한 근로감독관은 “변호사법과 노무사법 위반은 거의 확실하다”며 “이쪽에서 유명한 인사로 근로감독관들과도 갈등이 많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회 관계자는 “권리 침해를 당한 열악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센터는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넘어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건을 수행하고 수임료를 받는 것은 노동자들에게도 위험하고 위법한 일”이라고 말했다.
A씨는 그러나 “무료로 사건을 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수임료를 받는다는 것은 거짓된 소문”이라고 반박했다.
구민기/곽용희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