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4천500억 투입해 2026년 사업 준공
울산 율현지구 69만㎡ 개발제한구역 2023년 해제 전망
울산시는 울주군 청량읍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말까지 해당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다.

내년 초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내년 하반기 해제될 것으로 전망한다.

해제 면적은 총 68만7천㎡ 규모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뒤 율현지구 사업에 나선다.

이 사업에는 울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참여해 총 4천500억원을 투입한다.

2024년 착공, 2026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 지역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종사자와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업무지원 시설 등을 마련하고, 지역 내 산재한 농업 관련 시설을 이전·재배치한다.

열린장터형 농수산물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전국 최대 규모 '지역 음식 전용 쇼핑 가공센터'도 건립한다.

행복주택 등 1천6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작으로 산업시설 용지 공급, 주거 안정 도모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