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복지위 소관 24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2.6) 징계처분 및 보수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직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은 직원은 총 130명이었으며 지급된 보수 총액은 약 7억 2027만 원에 달했다.
정직 징계 사유로는 △성실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향응 수수 △성희롱 및 성추행,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음주운전,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었다.
24개 기관 중 보수 지급 총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2명의 직원에게 약 5억 1633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대한적십자사는 24명에게 8355만원을 지급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16명에게 5371만원을 지급했다.
정직 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에 이은 중징계다.
국가공무원법 80조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55개 주요 공직유관단체 중 80개 기관에서 ‘정직’ 처분 기간에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가 ‘정직’ 처분 기간 중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352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관련 지침 및 내부규정 개정하도록 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도 “각 공공기관은 징계 효과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정직 처분 시 보수 전액 삭감을 이행하는지에 대해 연말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올해 9월까지 정직 기간 보수 전액 삭감으로 내부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8개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공직유관단체 구성원도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징계처분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조속한 인사규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