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차량 과태료를 체납하고 60일 이상 경과해 그 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 또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이면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고액, 상습 체납차량을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는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3648건을 영치해 체납액 8억4300만원을 징수했다.
강남구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3만 6629대다. 체납액은 총 285억여원이다. 강남구는 연말까지 이 중 10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 차량 5546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인력을 7명으로 늘려 관내 백화점, 다중이용시설에 나가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 출·입국 및 백화점 쇼핑, 유원지 나들이를 하는 고질 체납자를 찾기 위해 인천공항, 경마장, 전국 주요 관광지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CCTV를 활용한 단속도 고려중이다. 현재 공용주차장에 체납 차량이 들어오면 단속요원에게 알림이 오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 기술을 더 발전시켜 강남구 안에 있는 CCTV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강남구는 "CCTV 관제센터 및 기술 전문가와 협의 중"이라며 "인력투입으로 진행했던 번호판영치 단속이 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