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병원 측 배상액을 항소심에서는 배 정도 늘려 인정했다.
A씨는 2017년 업무 중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골절되고, 하복부 출혈이 발생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자궁에서 골반 종괴가 관찰돼 자궁 적출술을 받아야 했다.
이 골반 종괴는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거즈 뭉치였고, A씨 수술 이력을 확인한 결과, 20여 년 전 제왕절개 수술을 했을 당시 해당 병원 측이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했던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병원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해 2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의료 과실 배상액이 적다고, 병원 측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 과실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4천만원으로 늘려 산정했다.
A씨가 20년 넘게 느꼈을 불편함과 육체·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측 의료상 과실 내용과 경위, A씨가 자궁 적출술까지 받아야 했던 상황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