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30일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 시의 어항 구역 등 바닷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공유수면법 등 법률 위반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 등이다.

안산시 대부도 A민박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최근 2년 동안 업소 인근 공유수면을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운영하다 단속됐다.

같은 대부도의 B식당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지어 영업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 대명항 어선의 선주인 C씨는 그물코 제한 규정인 25mm보다 더 촘촘한 그물(그물코 11.5mm) 1통을 적재하고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다는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차단해 공공재로서의 기능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