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 사용·도선사 이용 의무면제 대상 아닌 선박 입출항 허용
서삼석 "4대 항만공사, 불법입출항신고 제한 없이 수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3일 "불법 입출항 관리 부재로 항만과 선박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 정보시스템(PORT-MIS)에 접속해 공개된 입출항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예선 사용과 도선사 이용 의무면제 대상이 아닌 선박이 입출항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양수산부 위탁을 받아 항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신고를 항만공사가 수리하고 있지만, 면제 대상이 아닌 선박의 입출항 사례가 부산·여수·울산·인천 등 4대 항만공사에서 다수 드러났다고 서의원은 설명했다.

4대 항만에는 2021년 기준으로 1만9천261척의 선박이 22만9천52회 입출항했다.

그중 38척에 대한 조사에서 예선 사용 의무위반 192건, 도선사 이용 의무 위반 293건이 적발됐다.

이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 조항에 해당한다.

서 의원은 "도선과 예선 사용 의무 규정은 항만을 입·출입하는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규정인데 항만공사가 위탁 사업을 태만히 한 것"이라며 "38척에 더해 전수조사한다면 벌금은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책임지는 4대 항만 공사는 업무 태만, 또는 과실로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위탁자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해수부도 책임이 적지 않은 만큼 과실을 명확히 가려내고 책임질 것은 지고,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