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안동시 여성 공무원 살해 40대에 징역 30년 선고"
동료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이 구형한 29년보다 1년 더 많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엄마를 잃은 자녀들은 비참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