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안동시 여성 공무원 살해 40대에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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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이 구형한 29년보다 1년 더 많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고 엄마를 잃은 자녀들은 비참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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