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여야 공동 결의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보인 끝에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다.이날 소위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건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의 북한 규탄 결의안을 하나로 병합하는 안을 논의했다. 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의 파병 병력에 대한 즉각적인 철수, 추가 이송계획 철회 등이 공통으로 담겼다.여당 측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대북제재를 위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등에 대한 지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의 협력을 통한 북러 군사협력 저지 등이 포함됐다.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촉구,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군 파병에 대한 우려가 들어갔다.여야는 이들 내용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추후 간사 협의를 거쳐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합동훈련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합동훈련을 한 적이 없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밀착을 과시하며 한국과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푸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소치에서 열린 국제 외교 관련 싱크탱크 모임에서 북한과의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지켜보자. 우리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며 “왜 안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 당시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신조약)을 언급하면서 “이 조약에는 상대방이 침략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 조약이 “역내 안정의 신호”라고 평가하기도 했다.북한과 러시아는 옛 소련 붕괴 직전인 1989년까지 매년 합동훈련을 했다. 지난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했을 때 김정은에게 북·중·러 3국 군사훈련을 제안하는 등 합동훈련 재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북·러 신조약의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하에 공동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조문에서 ‘공동 조치’가 합동군사훈련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전문가들은 북·러가 합동훈련을 할 가능성보다 한국과 미국에 던지는 경고의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북·러 신조약이 러시아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비준되면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 협력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북·중·러 3국 훈련은 중국의 반대 등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북·러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1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이날 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처리에 반대했다. 박 장관은 “(법안에 있는) 여러 사유가 과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며 “미국에서는 수사를 정치에 악용하거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특검법이 없어졌다”고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게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고서,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며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반박했다.법사위 회의에서도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 특검법안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위헌·위법적인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많아진 것은 (정부·여당의) 자성과 성찰이 필요한 일”이라고 되받았다.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해 특검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부를 요청했지만, 정 위원장은 회의를 30여 분 만에 종료시킨 뒤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