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고, 부모님 의견에 따라 약물을 중단해 병이 심해졌다는 기록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이후 상황을 보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은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60대 기사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당일 저녁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살해한 뒤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마음먹고 흉기를 구매해 B씨의 택시를 탔다가 계획이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B씨를 대상으로 분풀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몰던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서자 문을 열고 도망가려다가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2015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수감된 구치소에서 자신을 접견하러 온 성남보호관찰소 직원 2명을 볼펜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원심은 "가장을 잃은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이 매우 크고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죄책감이 들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진술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