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달러'에 장롱 속 달러 '당근'…잘못했다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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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최근 1400원을 웃도는 등 급격히 상승하자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달러화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5000달러 이상 고액이거나 소액이라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외화를 매매할 경우엔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 등 거주자 간 외화를 사고팔 때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사전에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5000달러 이내에서 신고가 면제된다.
단순히 차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차익 목적'으로 단정하지는 않고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여행 등 실수요 목적으로 달러 등을 샀다가 남은 돈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차익이 발생해도 '매매차익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환율상승 기대를 갖고 높은 환율에 달러를 팔 목적으로 외화를 매수하는 등 투기적 거래는 '매매차익 목적'으로 간주한다. 개인 간 거래더라도 금액과 무관하게 한은 사전 신고 대상이다.
아울러 자본거래 통칙규정은 연간 5만달러 이내 자본거래 역시 신고면제를 적용하는데 이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을 전제로 하므로 개인 간에 달러를 사고팔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연간 누계로 5만달러 이내더라도 5000달러 초과 외화매매는 신고가 필요하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위반금액에 따라 10억원 이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0억원 초과 시 형사처벌(벌금·징역) 대상이 된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업적인 외화매매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환전 영업)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무등록으로 영업할 경우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4원 오른 1431.3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 등 거주자 간 외화를 사고팔 때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사전에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5000달러 이내에서 신고가 면제된다.
단순히 차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차익 목적'으로 단정하지는 않고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여행 등 실수요 목적으로 달러 등을 샀다가 남은 돈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차익이 발생해도 '매매차익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환율상승 기대를 갖고 높은 환율에 달러를 팔 목적으로 외화를 매수하는 등 투기적 거래는 '매매차익 목적'으로 간주한다. 개인 간 거래더라도 금액과 무관하게 한은 사전 신고 대상이다.
아울러 자본거래 통칙규정은 연간 5만달러 이내 자본거래 역시 신고면제를 적용하는데 이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을 전제로 하므로 개인 간에 달러를 사고팔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연간 누계로 5만달러 이내더라도 5000달러 초과 외화매매는 신고가 필요하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위반금액에 따라 10억원 이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0억원 초과 시 형사처벌(벌금·징역) 대상이 된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업적인 외화매매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환전 영업)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무등록으로 영업할 경우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4원 오른 1431.3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