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투기' 전 교정공무원 2심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교정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그 집행을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교정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의 부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토지 보상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가 모두 몰수 예정이라,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며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께 유성구 방동 일대 농지 1천858㎡가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로 확정되기 두 달여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 땅을 B씨 명의로 2억여원에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교도소 시설 관리를 담당하던 A씨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정보로 시세차익을 얻으려 투기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