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 은행 강도살인범으로 몰려 구금 40대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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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2001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잘못 지목돼 3일간 구금됐던 A(40)씨에게 보상금 법정 상한금액인 109만9천200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과 이정학이 지난 8월 25일 검거되자 지난달 19일 검찰에 피의자 보상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발생 8개월여만인 2002년 8월 27일 사건 진범으로 몰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와 함께 범인으로 지목됐던 2명은 피의자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피의자보상심의회는 심사위원 5명 만장일치로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금 중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과실 여부와 관련해 수사관 등 당시 관계자 조사를 거쳤다"며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는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과 이정학이 지난 8월 25일 검거되자 지난달 19일 검찰에 피의자 보상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발생 8개월여만인 2002년 8월 27일 사건 진범으로 몰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와 함께 범인으로 지목됐던 2명은 피의자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피의자보상심의회는 심사위원 5명 만장일치로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금 중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과실 여부와 관련해 수사관 등 당시 관계자 조사를 거쳤다"며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