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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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다.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한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첫 독자제재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받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둥대표부의 정만복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김만춘·김성·양대철·김병찬·김경학·한권우·김호규·박동석·박광훈 등이다.

제2자연과학원은 국방과학원으로도 불리는 북한의 첨단무기 연구·개발 기관이다.

WMD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에 관여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와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젠코(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등이 지정됐다.

또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에 관여한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과 제재 선박을 운영한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국내외의 다양한 대북제재 및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2010년 5·24조치 등으로 이미 남북 간의 거래는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이번 조치가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성격이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지점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