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피살 공무원 '한자 구명조끼'·'붕대 착용' 등 정황 미분석"
감사원 "해수부 공무원, 북한군 발견前 외부선박 옮겨탄 정황"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돼 사살되기 전 외부 선박과 접촉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당시 관계 당국이 이를 묵살했다고 감사원이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북한군에 발견된 이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첩보로 확인했다.

붕대의 존재는 이번 감사로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당국은 또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漢字)가 쓰여 있었다는 사실도 인지했다.

수사 주체였던 해경은 이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나 민간어선에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가 사용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는다는 점도 파악했다.

감사원은 '한자 구명조끼', '붕대' 등을 근거로 2020년 9월 21일 낮 실종 사실이 알려지고 다음 날 오후 북한군에 의해 발견된 이씨가 그사이 외부 선박과 접촉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 "어떤 선박에 옮겨탔던 정황이 있다"고 보도자료에 적시했다.

한자 표기 구명조끼의 경우, 실종 과정에서 중국어선에서 얻어 착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감사원은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씨가 북한을 향해 인위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런 외부선밖에 의해 구조되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당시 관계 당국은 이러한 정황들을 묵살하고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했다는 것이 감사원 주장이다.

이밖에 이씨가 북한군과의 첫 접촉 시 월북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정황 등도 파악됐으나 당국은 이를 미분석했다는 것이다.

그해 10월 6일 "(자진)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분석 결과를 최종 작성할 때도 기존 결론과 같다는 사유로 국방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에 이를 미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