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사건, 감정 대립 극심"

재판 당사자 간 위협행위 등으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당사자 간 위협 빈번…6년간 신변보호 요청 712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6년간 법정 등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한 건수가 712건에 달했다.

한 해 평균 약 120건꼴이다.

재판 당사자, 법관, 법원 공무원 등에 대한 협박, 폭력 등 위협 행위에 따른 것이다.

신변 보호 요청 대상은 재판 당사자가 635건(89.2%)으로 가장 많았고 증인 50건, 법관 12건, 법원 공무원 1건 등이었다.

전체 712건 중 대구가정법원에 접수된 사례가 390건으로 54.8%를 차지했다.

대구가정법원은 이에 대해 "가정법원 사건들이 당사자 간 감정 대립이 극심해 신변 보호 요청이 빈번하다"면서 "대구의 경우 요청 절차 등이 간편해 쉽게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