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새마을금고 제공
자료=새마을금고 제공
6년 간 고객 예금 등 40억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새마을 금고 직원 A씨와 상급자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의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고객들의 예금, 보험 상품 가입비 등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실제 범행 기간은 16년으로, A씨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고객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빼돌린 돈은 A씨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기업이나 은행의 내부 횡령 사건들이 적발되자 압박감을 느껴 자백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