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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前부장검사, 뉴스타파 상대 정정보도소송 2심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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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모두 패소 1심 뒤집어…"수사 무마·외압 소명자료 없어"
    주진우 前부장검사, 뉴스타파 상대 정정보도소송 2심 일부승소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에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14일 주 전 부장검사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보도 내용 중 일부가 "명백한 허위"라며 주 전 부장검사의 청구를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뉴스타파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시하고, 이후에도 원 기사를 검색하면 정정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연재에서 검찰 전관 출신인 박수종 변호사의 통화 목록을 살펴본 결과 현직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박 변호사가 주 전 부장검사와 2015∼2016년 총 65차례 통화하고 13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시기는 주 전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던 때다.

    검찰이 박 변호사의 금융범죄 혐의를 덮은 정황이 있으며, 현직 검사들과 박 변호사 간 여러 차례 통화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게 보도의 주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연락 시기와 빈도가 박 변호사 관련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다"면서 "관련 수사의 공정성을 향한 의심을 일으키는 정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와 박 변호사 사이 연락 시기 및 빈도가 사건 수사 진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기사에는 원고가 수사에 개입하거나 수사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암시돼있다"며 "이런 사실을 수긍할만한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가 제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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