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29일 부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6명을 만나 총 1억5천644만원을 건네받은 뒤 조직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조직의 지시를 받았으며 피해금을 조직 은행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용의자로 특정돼 지난달 28일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29일에 재차 범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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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강원도 모 군청 소속 7급 공무원으로 비위를 저질러 이미 범행 당시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몰랐다. 알바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추궁하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