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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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혼인한 남녀 교사들이 교실에서 육체적 관계를 가지다 불륜 사실을 들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대의 배우자들은 각각 상간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500만 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와 이데일리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30대 교사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수업 후 교실에서 성관계를 하다 동료 교사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됐다.

이들은 ‘부적절한 행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배우자들이 불륜 사실을 알게 돼 A씨와 아내 C씨는 이혼하게 된 반면, B씨는 남편 D씨가 용서해 가정으로 돌아갔다고 이날 이데일리는 보도했다.

C씨와 D씨는 각각 불륜 상대였던 여교사 B씨와 남교사 A씨에게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C씨는 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D씨는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은 A·B씨의 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C·D씨에게 각각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 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 내용·기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민청원에 오르는 등 크게 논란이 됐던 전북 한 초등학교의 기혼 남교사와 미혼 여교사의 불륜 행각의 경우에도, 도 교육청이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점 등을 들어 1개월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조치가 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