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성격 사건에 엇갈린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부장판사 최봉희 위광화 홍성욱)는 BBQ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부과된 과징금 17억6000만원 중 12억6500만원만 납부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사실상 같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6-2부는 bhc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BBQ와 bhc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가맹점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 또한 가맹사업자에게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 배포하되, 지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게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약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bhc 역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했다가 작년 5월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두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재판부는 BBQ 사건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 거절이 가맹점의 단체활동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회사 일부 승소 판결했다. BBQ가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한 때가 협의회 발족일부터 10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었던 점 등이 인정됐다. 반면 bhc에 대해서는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bhc 측은 법정에서 “가맹점주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거래를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나름의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