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안양교도소서 출소 전 영장 발부 여부 결정될 가능성 커
영장 발부되면 계속 수감시설 생활…불구속시 외부 머물며 조사
검찰 오늘 영장 청구…"최근 다른 성범죄 고소 사건 혐의 입증"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김근식(54)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16일 오후 3시로 결정됐다.

출소 이틀 앞둔 김근식 재구속 여부 심문 내일 오후 3시 진행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다른 범죄에 따른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이같이 정했다.

앞서 검찰은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최근 고소함에 따라 증거관계 분석을 마친 뒤 혐의를 입증해 이날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은 출소 후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수형인인 김근식을 복역 중에 다시 구속할 수는 없었고 범행의 중대성,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김근식 출소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자 16년 전 미성년인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근식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통상적인 심사 시간을 고려할 때 그가 출소하기 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만기 출소인 경우 당일 오전 5시부터 교도소 밖을 나설 수 있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근식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내일 오후 법원으로 이동한다.

이어 그는 실질심사가 끝나면 인근 구치소로 이송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이후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기소 전까지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출소 이후에 발부될 경우 김근식은 잠시라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이동했다가 다시 수감 시설로 이송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예정대로 갱생시설 등에서 머물며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범행 수법 때문에 김근식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라는 준수사항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과 여행 금지 조치가 부과됐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출소자 거주지를 법무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도로를 폐쇄해 김근식의 거주지 진입 자체를 막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