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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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서 자전거를 탄 60대를 화물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홍천군 한 터널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오른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B씨(62)를 쳐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 중 '툭'하는 소리를 들었고 당시 돌을 밟았거나 적재함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라고 생각했다"며 사고를 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일관된 주장과 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돌출 구조물의 존재를 고려하면 사고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A씨가 사고 발생 후 터널이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 뒤 적재물 이상 여부를 살핀 사실을 들어 만약 뺑소니 의도가 있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무죄를 내렸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