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3000억 배상금 중 7억원 잘못 계산"…정부, 정정 신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15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3000억원대 배상금 중 약 7억원이 잘못 계산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12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 안에는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1229달러(약 2억9000만원)와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약 4억원)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정정 신청과 별개로 배상명령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중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312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 안에는 2011년 5월 24일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이자액 20만1229달러(약 2억9000만원)와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약 4억원)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정정 신청과 별개로 배상명령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중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