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관심 높아지며 의향서 등록 9개월새 30만명 급증
연명의료 사전의향서 150만명 육박…결정 변수는 '가족'
임종 과정에서 생명 연장을 위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치료(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이 1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146만474명이다.

작년 말 115만8천585명에서 9개월새 약 30만명(26.0%)이 증가한 것으로, 이같은 추세라면 연내 150만명 돌파는 확실해 보인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을 통해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료를 뜻한다.

2018년 2월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법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미래에 자신이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를 대비해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밝힐 수 있도록 했다.

국내외에서 존엄한 죽음,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사전의향서 등록 건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 사전의향서 150만명 육박…결정 변수는 '가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암환자의 연명의료 사전의사결정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논문에 따르면 연명의료 사전의사 결정에는 '가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9월 경기도에 소재한 종합병원의 성임 암환자 182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 연명의료 사전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족에 미칠 영향'이 2.91점(리커트 척도 4점 만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가족기능이 좋을수록 연명의료 사전의사결정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권의 가족 중심적이고 상호의존적인 문화적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연구진은 해석했다.

가족기능의 하위 영역 중에는 '가족 적응성'이 높을수록 사전결정에 긍정적이었다.

가족 적응성은 가족간 서로의 의견과 역할이 개방적인 정도를 뜻하는데, 환자와 가족이 서로 원하는 바와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는 등 논의가 이뤄질 수록 환자의 결정에 도움이 됐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존재상실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암환자보다 낮은 암환자가 연명의료 사전의사결정에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명치료 거부 움직임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커지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존엄사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은 이달 초 '존엄한 죽음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 정책제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고 앞서 지난 6월에는 국회에서 조력존엄사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