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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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2년간 약 3억원어치를 판매한 축산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축산물 판매업자인 A씨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 2만5000여㎏을 국내산으로 속여 식당 4곳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축산물의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동시에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 대한 사기죄에 준하는 기만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매한 돼지고기의 매출액과 양도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돼지고기를 매수한 식당 주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