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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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의 요청을 받고 부실 펀드를 운용한 라움자산운용의 전 대표가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41)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라움자산운용 조모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38)은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남모 전 GEN 대표(57)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라움자산운용은 ‘라임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린 회사다. 김 씨 등은 라임의 요청에 따라 이른바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펀드'를 운용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5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남 씨의 회사에 라움 펀드 자금을 투자한 뒤 투자금 가운데 52억원을 김씨 지인의 사업자금으로 대 주거나 다른 회사에 빌려주는 등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19억여원에 그쳤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조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억원, 남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이들이 횡령한 돈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