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한 장애인 단체를 상대로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했다.

첫 조정기일은 내달 3일로 잡혔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때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조정을 한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원·피고 한쪽이라도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공사는 전장연 등이 작년 1월 22일∼11월 12일 7차례 벌인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같은 해 말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사 측은 이들의 시위로 열차가 총 6시간 이상 지연됐고 544건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올해 말까지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8곳 중 274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해도 전장연이 시위를 강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전장연 측은 서울시와 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전장연은 올해도 장애인 권리 예산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