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집행에 앞장 서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산하 기관들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하고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16일 고용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사발전재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 중 2곳이 구직자에게 3~5만원의 비용이 드는 채용 신체 검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용절차법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위반이다. 해당 규정은 '구인자(공무원 제외)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구인자가 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조치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적발된 법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 부과(12건), 시정명령(5건) 및 개선 권고(106건)했다고 지난달 5일 밝힌 바 있다.

결국 법 집행 기관의 산하 기관들부터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채용절차법 집행 부처인 고용부는 지난해 4월 “신체검사서는 채용서류로 보기 곤란하기 때문에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령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형동 의원은 “해당 기관들은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채용 신체검사비 지원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구직자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