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30년 보험료 내면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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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00만원이면 86만원 수령…'최소 노후생활비'에 턱없이 부족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 2055년 수급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지난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의 데이터로 한국과 주요 5개국의 고령화 실태와 연금제도를 비교, 분석하면서 던진 이 폭탄성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불렀다.
한경연은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39년 적자로 돌아서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것이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인용하면서 지금처럼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을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기금고갈로 미래 세대는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한경연의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즉각 반박했지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더 짙어진 게 사실이다.
그럼 연금공단 말대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어떻게든 노후에 국민연금을 탈 수 있다면, 올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청년층은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연금공단에 의뢰해 2022년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내고서 노후에 받을 예상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연금액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월 소득수준별로 내는 보험료와 얼마나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제각각 다르다.
◇ 현행 방식으론 월 100만원 연금도 쉽지 않아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금액을 바탕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A 값: 2022년도 268만1천724원)을 반영해 산출된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런 공식에 근거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매달 3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의 경우 올해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해 월보험료로 27만원(300만원×9%)을 꼬박꼬박 내더라도 20년 뒤에는 월 57만5천620원, 30년 뒤에는 월 85만9천710원밖에 받지 못한다.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인 가입자가 20년 가입하면 노후 연금액으로 월 67만6천940원, 30년 가입하면 월 101만1천20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월 소득 500만원의 신규 가입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년 보험료를 납부하면 월 예상 연금액은 77만8천250원에 그치고, 30년 가입하더라도 월 116만2천340원을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조차 월 100만원의 연금을 노후에 확보하는 게 여의치 않은 것이다.
이런 연금 수령액은 퇴직을 앞뒀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하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노후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수준이다.
2020년 국민연금연구원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천531가구(개인 7천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를 보면 특별한 질병이 없는 노년을 가정할 때 개인이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데 드는 '최소 노후 생활비'로 116만6천원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렇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할 정도로 연금액이 부족한 것은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이 계속 낮아졌기 때문이다. ◇ 갈수록 낮아지는 소득대체율로 노후보장 '막막'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평균 소득과 대비한 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이를테면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때는 70%였지만, 기금고갈 등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60%로 낮아진 데 이어 2008년 2차 연금개혁으로 50%로 떨어지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2022년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은 43%이다.
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꼬박 보험료를 냈다면, 애초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게 60만원에서 다시 40만원까지 낮아진다는 의미다.
이마저도 정년에 해당하는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상적인 노동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일이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등 불안한 노동시장에서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올해 24.3% 수준이다.
40년 가입기준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절반가량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6월 현재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 도달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57만8천892원에 불과해 '용돈 연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 때 실질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지난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의 데이터로 한국과 주요 5개국의 고령화 실태와 연금제도를 비교, 분석하면서 던진 이 폭탄성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불렀다.
한경연은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39년 적자로 돌아서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것이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인용하면서 지금처럼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을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기금고갈로 미래 세대는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한경연의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즉각 반박했지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더 짙어진 게 사실이다.
그럼 연금공단 말대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어떻게든 노후에 국민연금을 탈 수 있다면, 올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청년층은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연금공단에 의뢰해 2022년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내고서 노후에 받을 예상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연금액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월 소득수준별로 내는 보험료와 얼마나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제각각 다르다.
◇ 현행 방식으론 월 100만원 연금도 쉽지 않아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금액을 바탕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A 값: 2022년도 268만1천724원)을 반영해 산출된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런 공식에 근거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매달 3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의 경우 올해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해 월보험료로 27만원(300만원×9%)을 꼬박꼬박 내더라도 20년 뒤에는 월 57만5천620원, 30년 뒤에는 월 85만9천710원밖에 받지 못한다.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인 가입자가 20년 가입하면 노후 연금액으로 월 67만6천940원, 30년 가입하면 월 101만1천20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월 소득 500만원의 신규 가입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년 보험료를 납부하면 월 예상 연금액은 77만8천250원에 그치고, 30년 가입하더라도 월 116만2천340원을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조차 월 100만원의 연금을 노후에 확보하는 게 여의치 않은 것이다.
이런 연금 수령액은 퇴직을 앞뒀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하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노후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수준이다.
2020년 국민연금연구원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천531가구(개인 7천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를 보면 특별한 질병이 없는 노년을 가정할 때 개인이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데 드는 '최소 노후 생활비'로 116만6천원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렇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할 정도로 연금액이 부족한 것은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이 계속 낮아졌기 때문이다. ◇ 갈수록 낮아지는 소득대체율로 노후보장 '막막'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평균 소득과 대비한 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이를테면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때는 70%였지만, 기금고갈 등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60%로 낮아진 데 이어 2008년 2차 연금개혁으로 50%로 떨어지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2022년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은 43%이다.
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꼬박 보험료를 냈다면, 애초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게 60만원에서 다시 40만원까지 낮아진다는 의미다.
이마저도 정년에 해당하는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상적인 노동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일이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등 불안한 노동시장에서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올해 24.3% 수준이다.
40년 가입기준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절반가량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6월 현재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 도달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57만8천892원에 불과해 '용돈 연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 때 실질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