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인용 취소…"분쟁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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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미 사퇴해 소 이익 상실"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했다. 주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며 가처분 대상의 법률관계가 소멸했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부장판사 김문석 이상주 박형남)는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심리한 끝에 17일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아울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주 전 비대위원장은 8월26일 가처분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는데 9월5일 비대위원장의 직에서 사퇴했다"면서 "이에 따라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도 가처분 대상인 분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소멸해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별도의 심리 없이 해당 결정을 내놨다. 재판부는 "새롭게 증거를 조사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들을 필요가 없이 제1심에서 증거 조사한 것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8월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부장판사 김문석 이상주 박형남)는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심리한 끝에 17일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아울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주 전 비대위원장은 8월26일 가처분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는데 9월5일 비대위원장의 직에서 사퇴했다"면서 "이에 따라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도 가처분 대상인 분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소멸해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별도의 심리 없이 해당 결정을 내놨다. 재판부는 "새롭게 증거를 조사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들을 필요가 없이 제1심에서 증거 조사한 것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8월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