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아내, 현관문 비번 바꿨다가 아들에게 신고 당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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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비번 바꿨어요" 엄마 신고한 아들
학대혐의 구청장 아내 '혐의없음'
중학생 아들, 학대당했다는 취지로 신고
경찰 조사결과 아동학대 고의성 없었다 판단
학대혐의 구청장 아내 '혐의없음'
중학생 아들, 학대당했다는 취지로 신고
경찰 조사결과 아동학대 고의성 없었다 판단
중학생 아들의 신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 구청장의 아내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인천 모 구청장의 아내 A 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늦게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한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꿔 중학생 아들 B 군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B 군은 이틀 뒤인 같은 달 23일 오전 0시 40분께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꿀 당시 구청장 당선인 신분이던 A 씨 남편은 외출한 상태였으며 A 씨와 다른 가족만 집에 있었고, B 군이 신고한 날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다.
B 군은 경찰에서 "죄송하다. 경찰을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알았다"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반성한다. 부모님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 씨도 "평소 아들이 자주 외박했고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받은 대로 했다"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고 진술했다.
A 씨 남편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서면 조사에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A 씨의 방임 행위로 인해 어떤 학대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상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A 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인천 모 구청장의 아내 A 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늦게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한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꿔 중학생 아들 B 군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B 군은 이틀 뒤인 같은 달 23일 오전 0시 40분께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꿀 당시 구청장 당선인 신분이던 A 씨 남편은 외출한 상태였으며 A 씨와 다른 가족만 집에 있었고, B 군이 신고한 날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다.
B 군은 경찰에서 "죄송하다. 경찰을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알았다"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반성한다. 부모님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 씨도 "평소 아들이 자주 외박했고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받은 대로 했다"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고 진술했다.
A 씨 남편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서면 조사에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A 씨의 방임 행위로 인해 어떤 학대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상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A 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