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발찌 찬 배달원 수백명… 업계 "법 바꿔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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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허술한 전자발찌 관리
현행법상 택배 불허, 배달은 허용
배달업계 "관련 법 개정 시급"
대상자 직업 관리에도 ‘구멍’
“일용직 663명 중 배달 기사
수백명 있을 것” 내부 지적에
해당 부처, 몇 명인지도 몰라
현행법상 택배 불허, 배달은 허용
배달업계 "관련 법 개정 시급"
대상자 직업 관리에도 ‘구멍’
“일용직 663명 중 배달 기사
수백명 있을 것” 내부 지적에
해당 부처, 몇 명인지도 몰라

![[단독] 전자발찌 찬 배달원 수백명… 업계 "법 바꿔달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556741.1.jpg)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사 중 배달라이더 등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이 6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용직 근로자들이 수익성 높은 배달라이더로 몰리고 있는 추세를 기반으로 추정하면 수백명은 넘는 관리 대상자가 배달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산하 기관인 보호관찰소 내부 관계자는 “배달라이더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들도 배달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직접 관리하는 대상자 중 상당수가 배달라이더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가 배달라이더로 일하면 초등학교 등 출입제한 지역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이다. 업무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주소지와 연락처까지 무방비로 노출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생업에 관련된 이유로는 출입제한구역인 학교 인근에 일시적으로 드나드는 것이 허용된다.

배달 업계는 자체적으로라도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를 솎아 내고 싶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배달 업계 관계자는 “일반 기업이 구직자의 범죄기록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성범죄자의 배달 업무가 위험하다는 우려에 공감하지만, 법적으로 기업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있는 배달업체 5곳을 취재한 결과 내부적으로 성범죄 여부를 관리하는 업체는 요기요 1곳뿐이었다. 요기요도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수준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주거침입 성폭행범들이 다른 범죄자들과 비교했을 때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피해 여성이 쉽게 신고를 못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노출된 상황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가해자에게 협박까지 당하면 피해자의 고통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의 취업제한 업종에 배달업을 추가하자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4건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