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이민 하한선 6억→12억 올라도…VVIP 자산가들 "한국 떠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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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투자이민 재개 이후 자산가들 관심 다시↑
투자이민 신청 동시에 '준영주권자' 신분 보장에
유학생 자녀 둔 부모 관심 높아져
투자이민 신청 동시에 '준영주권자' 신분 보장에
유학생 자녀 둔 부모 관심 높아져
#1 서울 강남의 A은행 회의실. 지난달 말 수백억대 자산을 보유한 VVIP 고객 10여명이 모였다. 대부분 미국에 유학생 자녀를 둔 자산가들로, 투자이민에 대한 전문가 설명을 듣기 위해서다. 강연이 이어지는 2시간 동안, 자산가들은 높은 집중력을 보였다. 강연이 끝나자 이들은 손을 들고 “영주권과 투자금을 돌려 받는데까지는 얼마나 걸리냐” “영주권을 취득 후 부모는 다시 한국에 들어와도 되냐” 등의 질문세례를 던졌다. 한 고객은 “구체적인 상담을 원한다”며 전문가와 함께 다른 상담실로 향했다.
#2 비행기 조종사 김모씨는 지난 8월 미국에 투자이민(EB-5)을 신청했다. 같은 파일럿 직무더라도 미국에서 일할 때 벌 수 있는 돈이 두 배 가까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 신분으로 근무할 때 연봉 혜택을 받기 어려워 영주권을 받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자녀가 생기면 자동으로 영주권자가 된다는 점과 향후 상속 시 막대한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며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이민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미국 투자이민을 위해 필요한 최소금액이 약 두 배 가량 올랐음에도 초고액 자산가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자녀의 미국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유학생 부모 사이에서는 ‘필수조건’이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미국은 EB-5 법안을 손보고 올 5월부터 다시 투자이민 신청을 받고 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법인 최소 투자금액을 90만달러에서 105만달러(약 14억6000만원)로 높인 것이다. 고용촉진지역의 최소 투자금액도 50만달러에서 80만 달러로 뛰었다. 최근 급격히 상승한 환율 적용해 계산 시, 기존에 6억원(고용촉진지역 기준)이던 투자금액이 약 12억원 이상으로 뛴 셈이다.
그런데도 미국 이민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이번에 투자이민 금액이 많이 늘어나 투자이민 상담이 끊길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그러나 투자이민이 재개되고 나니 여전히 교육과 상속의 목적을 가진 자산가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도 20여명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박모씨도 미국에서 의대에 다니는 아들의 취업을 앞두고 투자이민을 결정했다. 미국에서 의사로 취업하기 위해 영주권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 3월 개정된 미국 투자이민법에 따르면 투자이민 신청 시, 이와 동시에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에게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내주는 등 ‘준영주권자’ 신분을 보장해준다. 실제 영주권 발급까지 2~3년 걸리더라도 준영주권자 신분으로 자유로운 취업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일반직종 취업도 상황은 별반 다르진 않다. 미국에서 취업을 위해는 취업비자(H-1B)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약 25% 확률의 무작위 추첨에서 당첨돼야 받을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투자이민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 이유리 외국변호사(미국)는 “영주권자는 세무서에 신고한 돈이라면 자유롭게 해외로 옮길 수 있다”며 “부모와 자녀가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미국으로 전부 자산을 옮겼다면 미국 증여세를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2년 기준 미국 증여세법상 세액 면제 한도가 약 1170만 달러(약 167억원)이지만, 한국은 상속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시 50%가 넘는 세금을 매기고 있다.
한 시중은행 PB센터 관계자는 “적지 않은 수백억원대 자산가들이 상속·증여세 부담이 적은 투자이민을 검토하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PB센터에서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때 신청자들이 몰려 조기에 마감된다”고 귀띔했다.
오현아/김동현 기자
#2 비행기 조종사 김모씨는 지난 8월 미국에 투자이민(EB-5)을 신청했다. 같은 파일럿 직무더라도 미국에서 일할 때 벌 수 있는 돈이 두 배 가까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 신분으로 근무할 때 연봉 혜택을 받기 어려워 영주권을 받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자녀가 생기면 자동으로 영주권자가 된다는 점과 향후 상속 시 막대한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며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이민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미국 투자이민을 위해 필요한 최소금액이 약 두 배 가량 올랐음에도 초고액 자산가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자녀의 미국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유학생 부모 사이에서는 ‘필수조건’이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투자이민 필요 금액 6억→12억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 때 운영 중단됐던 미국 투자이민(EB-5) 제도가 최근 부활하면서 이를 신청하는 VVIP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투자이민은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미국은 2008년부터 해당 제도를 운용해왔으나 이민자를 노린 사기 등 각종 탈법 논란에 휘말린 끝에 작년 6월 제도 연장을 위한 하원의 재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운영이 유보됐다.이에 미국은 EB-5 법안을 손보고 올 5월부터 다시 투자이민 신청을 받고 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법인 최소 투자금액을 90만달러에서 105만달러(약 14억6000만원)로 높인 것이다. 고용촉진지역의 최소 투자금액도 50만달러에서 80만 달러로 뛰었다. 최근 급격히 상승한 환율 적용해 계산 시, 기존에 6억원(고용촉진지역 기준)이던 투자금액이 약 12억원 이상으로 뛴 셈이다.
그런데도 미국 이민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이번에 투자이민 금액이 많이 늘어나 투자이민 상담이 끊길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그러나 투자이민이 재개되고 나니 여전히 교육과 상속의 목적을 가진 자산가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도 20여명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준영주권자’ 신분 위해 관심↑
특히 유학생 자녀를 둔 자산가에게 투자이민은 새로운 ‘필수조건’이 됐다는 설명이다. 투자이민을 신청할 때, 학생비자로도 영주권에 준하는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박모씨도 미국에서 의대에 다니는 아들의 취업을 앞두고 투자이민을 결정했다. 미국에서 의사로 취업하기 위해 영주권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 3월 개정된 미국 투자이민법에 따르면 투자이민 신청 시, 이와 동시에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에게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내주는 등 ‘준영주권자’ 신분을 보장해준다. 실제 영주권 발급까지 2~3년 걸리더라도 준영주권자 신분으로 자유로운 취업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일반직종 취업도 상황은 별반 다르진 않다. 미국에서 취업을 위해는 취업비자(H-1B)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약 25% 확률의 무작위 추첨에서 당첨돼야 받을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투자이민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 이유리 외국변호사(미국)는 “영주권자는 세무서에 신고한 돈이라면 자유롭게 해외로 옮길 수 있다”며 “부모와 자녀가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미국으로 전부 자산을 옮겼다면 미국 증여세를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2년 기준 미국 증여세법상 세액 면제 한도가 약 1170만 달러(약 167억원)이지만, 한국은 상속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시 50%가 넘는 세금을 매기고 있다.
한 시중은행 PB센터 관계자는 “적지 않은 수백억원대 자산가들이 상속·증여세 부담이 적은 투자이민을 검토하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PB센터에서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때 신청자들이 몰려 조기에 마감된다”고 귀띔했다.
오현아/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