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미끄럼 탄 아이…"수리비 200만원, 부모는 나 몰라라"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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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닛에 올라간 아이…수리비만 200만원 나와
한문철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한문철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주차된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 모습이 블랙박스에 포착돼 실소를 자아냈다.
지난 1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아이들 놀이터가 돼버린 차'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이자 차주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26일 오전 6시쯤 충북 제천시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4~5세로 추정되는 속옷 차림의 남자아이가 주차된 차량 보닛을 밟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아이는 앞 유리창을 미끄럼틀 삼아 내려오더니 재차 올라갔다가 엉덩이로 내려왔다.
차량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아이가 "내려와, 안돼!"라고 외치자, 이 아이는 앞 유리창을 쿵쿵 밟고 내려와 바닥으로 점프했다.
A 씨는 "집 앞마당에 주차해놨는데 (아이들이 미끄럼타는 바람에) 차 앞 유리와 천장(지붕) 쪽 도색이 벗겨졌다"며 "견적은 2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아이 부모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행동을 동심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아이는 사리 분별이 안되니 저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부모의 대응"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한 변호사는 "아이들 부모가 차량 수리비를 배상해줘야 한다. 이런 경우 대비해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놀다가 누구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이 보험에 가입돼있다면 한도가 일반적으로 1억원까지라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아이 부모가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면 내 돈으로 고치고 난 뒤 아이 부모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과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고 A 씨 보험사 측이 아이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며 "어린이들 교육을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지난 1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아이들 놀이터가 돼버린 차'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이자 차주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26일 오전 6시쯤 충북 제천시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4~5세로 추정되는 속옷 차림의 남자아이가 주차된 차량 보닛을 밟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아이는 앞 유리창을 미끄럼틀 삼아 내려오더니 재차 올라갔다가 엉덩이로 내려왔다.
차량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아이가 "내려와, 안돼!"라고 외치자, 이 아이는 앞 유리창을 쿵쿵 밟고 내려와 바닥으로 점프했다.
A 씨는 "집 앞마당에 주차해놨는데 (아이들이 미끄럼타는 바람에) 차 앞 유리와 천장(지붕) 쪽 도색이 벗겨졌다"며 "견적은 2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아이 부모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행동을 동심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아이는 사리 분별이 안되니 저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부모의 대응"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한 변호사는 "아이들 부모가 차량 수리비를 배상해줘야 한다. 이런 경우 대비해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놀다가 누구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이 보험에 가입돼있다면 한도가 일반적으로 1억원까지라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아이 부모가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면 내 돈으로 고치고 난 뒤 아이 부모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과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고 A 씨 보험사 측이 아이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며 "어린이들 교육을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