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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산하 기관 부정 수의계약으로 경고 처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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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산하 기관 부정 수의계약으로 경고 처분 다수"
    통일부 산하 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다수의 부정 수의계약을 맺어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17일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감사 내용에 따르면 통일부 산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2020년 8월 국제학술포럼 행사 용역을 위해 입찰을 거쳐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업회는 당초 프랑스 파리에서 오프라인 학술포럼을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탓에 행사를 온라인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입찰가는 2억5천5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뛰었다.

    사업회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변경된 행사 내용·금액에 맞게 새로 입찰 공고를 내고 낙찰자를 재선정해야 했지만, 기존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통일부는 "사업회는 당초 입찰 공고상 과업 지시서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협상을 시행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사업회는 방송 콘텐츠 제작 과정에도 공개 경쟁을 거치지 않는 등 계약상 미비점이 드러나 이 역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업회는 또 2017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사전 편찬사업 집필을 위해 전문가·기관과 맺은 100건의 학술연구용역계약 중 97건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없는 무자격자와의 계약이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통일부 산하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2020∼2021년 5건의 공사에 대해 2개 업체와 1억748만원의 시설 보수 공사 수의계약을 무면허 업체와 맺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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