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SK이노베이션·LG…외부감사인 내년부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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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따라 감사인 지정
금감원, 1498개社 대상 통지
시총 100대 기업 중 15곳 신규
금감원, 1498개社 대상 통지
시총 100대 기업 중 15곳 신규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LG 등의 외부감사인이 내년 사업연도부터 바뀐다. 2018년 말 본격적으로 시행된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들의 새 감사인을 지정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신외감법에 따른 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사전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전 통지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665개사와 직권 지정 대상 833개사 등 1498개사가 대상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은 상장사 166곳과 대형 비상장사 63곳 등 229곳이다. 436개사는 작년과 2020년에 주기적 지정을 받아 올해 2~3년차를 맞았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에는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 등 15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지금까지 현대차는 삼정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은 한영회계법인, LG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다.
올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지난 7월 1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을 바탕으로 했다. 이 방안은 기업 최상위군인 ‘가’군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에서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가’군 기업은 ‘가’군 회계법인 중에서만 감사인이 지정된다. 현재 ‘가’군 회계법인에는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빅4만 포함돼 있다.
올해 신규로 지정받은 상장사 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36곳이다. 현대차 등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은 빅4 회계법인 중 감사인을 지정받을 전망이다.
올해 새로 직권 지정되는 기업은 378곳이다. 직권 지정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당국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다.
사전 통지를 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11월 11일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회사는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신외감법에 따른 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사전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전 통지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665개사와 직권 지정 대상 833개사 등 1498개사가 대상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은 상장사 166곳과 대형 비상장사 63곳 등 229곳이다. 436개사는 작년과 2020년에 주기적 지정을 받아 올해 2~3년차를 맞았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에는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 등 15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지금까지 현대차는 삼정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은 한영회계법인, LG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다.
올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지난 7월 1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을 바탕으로 했다. 이 방안은 기업 최상위군인 ‘가’군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에서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가’군 기업은 ‘가’군 회계법인 중에서만 감사인이 지정된다. 현재 ‘가’군 회계법인에는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빅4만 포함돼 있다.
올해 신규로 지정받은 상장사 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36곳이다. 현대차 등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은 빅4 회계법인 중 감사인을 지정받을 전망이다.
올해 새로 직권 지정되는 기업은 378곳이다. 직권 지정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당국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다.
사전 통지를 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11월 11일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회사는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