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판사는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해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유모(51)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14일 오전 5시5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상가 내 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유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왼손을 다쳤다.
유씨는 범행 이튿날 낮 자신의 거주지에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마 도박에 쓰인 사채 5천만원에 대한 독촉이 심해지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