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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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와 살인 혐의로 20년을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 1년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50대 남성 A씨를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지난 6일 A씨를 기소했다.

경·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출소 후 자격증 이수 교육을 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 B씨를 지난달 15일 오전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에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스마트 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1996년 9살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당시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던 1999년 그는 음주운전으로 30대 여성을 사망케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0년간 복역한 A씨는 지난해 9월 출소했다.

그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이전에 범행을 저질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자발찌도 착용하지 않았고, 신상도 공개되지 않은 탓에 피해자나 자격증 교육장 측은 A씨의 범죄 전력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