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어준을 대표로 하는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꽃'이 지난 14일 여심위에 정식 등록됐다.
공직선거법상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만이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전화조사시스템과 분석전문인력, 10회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 또는 최근 1년 내 5000만원 이상 매출 등 요건을 갖춰야 여심위 등록이 가능하다.
앞서 김어준은 지난 4월 딴지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한다"며 "일체의 외부 의존 없이 완전한 독립 조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서도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여론조사로 (유권자들을) 가스라이팅을 했고 그것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언론사와 정당, 기업 등 외부 의뢰를 일절 받지 않고 철저하게 독립된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